주택 구입과 보유, 그리고 이사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알아야 하는 주택자금 공제와 서울시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정보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목차
- 1. 2025년 달라지는 주택자금 공제 핵심 내용
- 2.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상환 공제 기준
- 3. 서울시 주택 관련 세제와 지원 정책
- 4.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변화
- 5.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 확대
1. 2025년 달라지는 주택자금 공제 핵심 내용
2025년부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주요 조건과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20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적용
- 차입금은 소유권 등기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대출·상환금액
- 세대원이 세대주로부터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
월세 세액공제도 강화되었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 월세 중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이 완화되어 실질적 혜택이 커졌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상환 공제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조건도 2025년 큰 폭으로 변화합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2주택 이상 보유 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대출 불가
- 생활비 용도 대출은 1억 원 이하로 제한,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 60%
이런 규제들은 과열된 수도권 주택 시장과 특히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주택 관련 세제와 지원 정책
서울시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일반 주택(옥탑·지하방 포함) 등에 대한 다양한 주택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청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춤
- 근린생활시설 제외,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 재산가액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서울시 특별 세제 혜택 및 주택 관련 정책과 연계해 실거주를 장려하는 방향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주거 안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변화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에도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자 경우 기존 0.5%~2.7%에서 0.35%~1.5%로 인하
- 고령자 공제 확대: 만 65세 40%, 만 70세 60%까지 공제 가능
-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50%까지 적용, 장기·고령 80% 세액 공제 사례도 가능
-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최대 100%까지 한시적 확대
- 감면 기준은 주택 가격별로 3억 이하 전액, 6억 이하는 50%, 9억 이하는 25%
이와 같은 세제 완화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청약저축 및 소득공제 확대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지원 및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및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가능하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및 확대
이로 인해 무주택자 및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실질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주택 구입과 보유 세부담은 줄어들고, 실수요자 지원책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물론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도 꼼꼼히 챙기셔서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