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세금은 단순히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구간별 근로소득세율표를 활용해, 내가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과세표준이란?
- 구간별 근로소득세율표 살펴보기
-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 세액공제,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과정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기타 공제)
구간별 근로소득세율표 살펴보기
2025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약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4,500만 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26만 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4,500만 원 × 15%) – 126만 원 = 675만 원 – 126만 원 = 549만 원
즉, 이 직장인은 연간 549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누진공제는 고액 소득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예: 자녀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말합니다. 이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누진공제: 구간별로 자동 적용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추가 적용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과정
실제로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맞는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 결정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누적되어 연말정산 시 정산
이처럼, 세금은 단순히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직접 계산해보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근로소득세율표를 활용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왜 이만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