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금 납부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신분별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정의
- 세금 납부 방식의 차이
- 원천징수 세율 비교
- 4대 보험 부담 방식
- 세금 공제 혜택의 차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정의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완료하면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 방식과 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업무 위탁계약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금 납부 방식의 차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받는 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합친 비율입니다. 이후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고용주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대행합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 누진세율 원천징수 → 고용주가 신고
원천징수 세율 비교
프리랜서는 3.3%로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실제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고액 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프리랜서는 3.3% 고정, 근로자는 누진세율 적용
4대 보험 부담 방식
프리랜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필요 시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 4대 보험 미가입, 본인 부담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고용주와 반반 부담
세금 공제 혜택의 차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 관련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종 세액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공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프리랜서는 경비 공제, 근로자는 세액 공제 혜택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세금 납부 방식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이해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