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직장인은 세금 신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절대 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vs 프리랜서, 세금 신고 시스템의 차이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직장인(근로소득자):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뗍니다. 다음 해 2월에 지난 1년간 낸 세금이 맞는지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자): 1년간 번 돈을 스스로 계산해서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바로 이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
1. 월급에서 미리 떨어진 세금의 환급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세금 환급입니다. 1년간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프리랜서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처음부터 세금을 미리 떼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오직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3. 특정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받는 공제는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해야 하므로, 개인 소비로 사용한 카드값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교육비 소득공제(특정 조건)
직장인이 받는 교육비 공제와 프리랜서가 받는 공제는 범위가 다릅니다. 직장인은 더 넓은 범위의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제한적입니다.
5. 의료비 소득공제(급여 기준)
의료비 공제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자격을 판정받지만, 프리랜서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판정받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아무 공제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프리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한도, 최대 16.5% 공제)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추가 증빙 없이 경비를 60~7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절세의 핵심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다른 방식의 절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 5월에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 관련 경비를 꼼꼼히 챙기고,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랜서만의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