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녀 세액공제, 2025년엔 얼마나 달라졌나?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 출산·입양 자녀, 공제 대상은?
- 맞벌이 부부, 공제 신청 팁
- 의료비, 산후조리비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2025년엔 얼마나 달라졌나?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에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이며, 2025년부터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도 공제 대상이니, 자녀의 출생 연도와 나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직원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과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기업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적용되며, 자녀 1명당 35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자녀, 공제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는 해당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출생 연도와 나이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명의 근로자만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가족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맞벌이 부부, 공제 신청 팁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정보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산후조리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구성원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세액공제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나이, 가족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