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가?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1년간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직장인 A씨의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씨의 연간 총급여는 5,000만 원이며, 근로소득공제율은 70%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5,000만 원 × 70% = 3,5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3,500만 원 = 1,500만 원
- 세율 적용: 1,5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이 과정에서 A씨는 별도 신고 없이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B씨의 종합소득세 납부 사례
프리랜서 B씨는 연간 5,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B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5,000만 원
- 필요경비: 5,000만 원 × 60% = 3,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세율 적용: 2,0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B씨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중소득자 C씨의 세금 계산 사례
직장인 C씨는 연봉 4,000만 원 외에 부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C씨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4,000만 원
- 사업소득: 2,000만 원
- 총 종합소득: 6,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4,000만 원 × 70% = 2,800만 원
- 사업소득 필요경비: 2,000만 원 × 60% = 1,200만 원
- 과세표준: (4,000만 원 – 2,800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세율 적용: 2,0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C씨는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직장인이라도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부업,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이 경우,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이중소득자 모두 소득 구조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