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프리랜서, 세금이 이렇게 다르다! 3가지 실제 납부 사례로 보는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목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가?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1년간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직장인 A씨의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씨의 연간 총급여는 5,000만 원이며, 근로소득공제율은 70%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5,000만 원 × 70% = 3,5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3,500만 원 = 1,500만 원
  • 세율 적용: 1,5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이 과정에서 A씨는 별도 신고 없이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B씨의 종합소득세 납부 사례

프리랜서 B씨는 연간 5,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B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5,000만 원
  • 필요경비: 5,000만 원 × 60% = 3,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세율 적용: 2,0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B씨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중소득자 C씨의 세금 계산 사례

직장인 C씨는 연봉 4,000만 원 외에 부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C씨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4,000만 원
  • 사업소득: 2,000만 원
  • 총 종합소득: 6,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4,000만 원 × 70% = 2,800만 원
  • 사업소득 필요경비: 2,000만 원 × 60% = 1,200만 원
  • 과세표준: (4,000만 원 – 2,800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세율 적용: 2,0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C씨는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직장인이라도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부업,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이 경우,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이중소득자 모두 소득 구조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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