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대상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령자: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 등록자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정확한 기준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 기간과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 최대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최대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과세기간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제한은 없으니,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5년간 90% 감면을 받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자 유형, 취업일 등을 기입합니다.
- 병역의무자라면 병역 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취업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2단계: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
- 회사는 근로자의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 경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감면 기간은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퇴사 후 재취업해도 혜택이 이어집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취업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연봉에 제한은 없습니다. -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잘 알아두고,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