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봤을 질문, 바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 차이입니다. 두 세금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적용되는 방식과 계산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세금의 세율 구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 근로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 세율 구조의 3가지 차이점
- 실제 적용 예시로 비교하기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미리 떼어지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이 정산됩니다. 이 세금은 오직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빠지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 구조의 3가지 차이점
1. 적용 대상 소득의 차이
- 근로소득세: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 해당
- 종합소득세: 사업, 이자, 배당, 임대,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2.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방식
- 종합소득세: 1년 소득 합산 후 직접 신고
3. 세율 적용 구조의 차이
- 근로소득세: 총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달라짐
- 종합소득세: 합산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실제 적용 예시로 비교하기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과, 사업소득 4,000만 원인 프리랜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예시
- 총급여: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율: 70%
- 과세표준: 4,000만 원 × 30% = 1,200만 원
- 세율 적용: 1,200만 원에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예시
- 사업소득: 4,000만 원
- 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 4,000만 원 × 60% = 2,400만 원
- 세율 적용: 2,400만 원에 누진세율 적용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세금도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
- 직장인도 부업, 투자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적용 대상, 계산 방식, 세율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