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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휴업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폐업과 휴업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소 등록은 유지되며, 추후 다시 영업을 재개할 의도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반면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 절차 4단계
공인중개사 폐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면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1단계: 해당 구청에 폐업신고하기
먼저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구청을 방문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신분증
구청 민원실에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신고하기
구청 신고 후 해당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향후 세금 신고 의무가 종료됩니다.
3단계: 보증 보험료 환급받기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2~3일 내로 처리됩니다. 이후 가입했던 보증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보증보험료 환급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므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4단계: 부가세 신고하기
폐업한 사업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휴업 신고 방법
3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폐업이 아닌 휴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휴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 중개사무소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휴업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 휴업했던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휴업 신고는 해당 등록관청(구청)에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고 기관 | 준비물 |
|---|---|
| 구청 | 중개사무소 등록증, 신분증 |
|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 보증보험 기관 | 폐업 신고서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
신고 후 처리 기간
공인중개사 폐업 및 휴업 신고의 처리는 매우 신속합니다.
- 폐업신고 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보증보험료 환급: 폐업 신고 후 2~3일
- 부가세 신고 기한: 다음 달 25일까지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임차인과의 인수인계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별 선택지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해당 구청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 인터넷: 정부 민원 포털 온라인 신청
- 우편: 신고서 우송 제출
다만 휴업·폐업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 우편, 또는 관공서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 의무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는 다음의 경우에 필수입니다.
-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폐업 신고와 세무서 신고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