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존 임대차보호법의 구조
- 3+3+3 법안, 무엇이 바뀌는가?
- 세입자 입장: 장점과 우려사항
- 임대인 입장: 왜 반발하는가?
- 시장에 미칠 영향
기존 임대차보호법의 구조
현재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이 끝난 후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서, 최대 4년(2년 + 2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료 인상 상한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3 법안, 무엇이 바뀌는가?
2025년 10월 초 발의된 ‘3+3+3 법안’은 기존 체계를 크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화 사항
| 구분 | 기존 법 | 3+3+3 법안 |
|---|---|---|
| 기본 임대 기간 | 2년 | 3년 |
|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 1회 | 2회 |
| 최대 거주 기간 | 4년 | 9년 |
| 보증금 상한 | 제한 없음 | 주택가의 70% 이내 |
쉽게 말해서 3년 + 3년 + 3년 = 9년을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 납세증명 같은 재정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건물주가 바뀔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세입자 입장: 장점과 우려사항
세입자가 환영하는 이유
무엇보다 9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2개월 이상 보증금을 못 받으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걱정하는 부분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신규 전세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9년 동안 보증금을 동결하고 살 수 없으니, 처음부터 보증금을 훨씬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 왜 반발하는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9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5% 제한이 있으니 9년 동안 최대 10.25% 정도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손도 못 쓴다는 의미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집을 팔거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전세 공급 감소 우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들이 시간을 묶이는 전세보다 유연한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상승 가능성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9년을 묶여있는 대신 처음부터 더 많은 돈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흥미롭게도 여당인 민주당도 이 법안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와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