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전역 + 경기 12곳 포함…지역별 규제 완전 정리






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 현황

목차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매매가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갭투자가 금지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서울시 규제 현황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만 규제했지만, 이제는 강북 지역까지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강남 3구

  • 강남구 – 압구정, 대치, 삼성, 청담동 일대
  • 서초구 – 자연녹지지역
  • 송파구 – 재건축 예정 아파트 14개

이 지역들은 여전히 과열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토지 거래 시 사전에 구청 허가가 필수입니다.


경기도 주요 규제지역

경기도의 경우 12개 지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세부 지구지정 이유
과천시전역정부청사 인근, 행정 중심지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판교 IT기업 밀집, 교통 호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광역시 중심지, 개발 활발
하남시위례, 감일지구서울 접근성 개선, 교통망 확장
안양시동안구재개발 활발 지역
용인시수지구신분당선 호재, 접근성 우수
광명시뉴타운 일대재건축, 뉴타운 개발 중심
의왕시전역서울 접근성 우수

토지 종류별 허가 요건

허가 신청 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주거용 토지

  •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주민등록 이전 필요
  • 실거주 계획서 제출

상업용 토지

  • 해당 지역에서 직접 사업 운영 필요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계획서 제출

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 경작 계획서 제출
  • 실제 농업경영 의사 입증 필수

규제 대상과 제한사항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기준

도시지역 내 주거용 토지의 경우 180㎡ 초과만 규제됩니다. 180㎡ 이하의 거래는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개발 예정지 내 단독주택 매매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단,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예외입니다.

중요한 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 낀 매매(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개발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정확한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반드시 관할 지역의 최신 규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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