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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정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도지사는 동일한 시·군·구 내의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관할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도시지역 내 허가대상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는 면적 |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허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허가 후 의무 기간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거용지, 주민복지(편익)시설: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대체토지취득: 2년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시행: 4년
의무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를 막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