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전세 3+3+3법 왜 도입되었나? 국회 발의 현황 집중 해부





충격! 전세 3+3+3법 왜 도입되었나? 국회 발의 현황 집중 해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세 3+3+3 법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3+3+3 법의 도입 배경과 현재 국회에서의 발의 현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 3+3+3법이란?

“3+3+3법”은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이 2+2년인 것에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도 2회까지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본 3년 임대 후 두 번 갱신하여 총 9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도입 배경: 임대차 3법과 전세시장 변화

이 법안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임대차 3법을 살펴야 합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기본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명분으로 강행했으나,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대란이 촉발되고, 무자본 갭투자나 플러스 프리미엄(pl피) 투자 등의 왜곡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차 3법은 취지는 좋았으나, 준비없이 도입해 전세 유통물량을 급감시키고 전세 대란을 불러왔다.”
—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고민 속에 제안된 법안이 바로 3+3+3 법입니다.


국회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

2025년 11월 기준, 한창민 의원과 범여권 의원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기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1회에서 2회로 확대
  • 최대 9년까지 동일 주택에서 전세 거주 가능
  •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현행 5% 상한 유지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통과 여부와 시기는 논의 중입니다.


시장에서의 반응과 예상 영향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 임대인 측에서는 “9년 동안 임대차가 묶이면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든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9년간 임대료 상승폭이 10% 정도에 그쳐, 임대인들은 월세 전환이나 보증금 무리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 전문가들은 3+3+3법 도입 시 신규 임차인의 전세 매물 찾기 어려움과 가격 상승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2+2년 제도 시행 후 전세 매물 축소와 보증금 상승이 발생했는데, 3+3+3이 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 김진유 경기대 교수

따라서 법안 도입 전후로 전세 시장 변동성 확대와 임차인·임대인 간 신뢰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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