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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해야 할 정확한 시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통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이 끝난다면, 2025년 4월 30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은 더 이상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 거절 통지 방법
법률상 통지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지 방법들
- 내용증명 우편 –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성명,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계약 대상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발신인이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 앱 – 날짜와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증거가 됩니다.
- 전화 통화 녹음 – 공인속기사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공시송달 – 세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쪽 모두 조용히 기간을 지나가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집주인의 제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인(집주인)은 새로운 2년 기간 동안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를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세입자의 권리는?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사 의사를 알려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입자는 2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임차인이 1월에 “이사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3개월 뒤인 4월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배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명확한 방법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이라면 이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