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 이전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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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이 자녀, 손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등) 간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도대체 뭔가?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순서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중간에 자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가 사망했거나, 손자녀에게 빨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자주 활용됩니다.
세대생략가산세,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를 세대생략가산세 또는 할증과세라고 부릅니다.
-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추가
-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추가
예를 들어, 1억원을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증여보다 3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억원 이상이고 미성년자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단,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만 남은 경우, 세대생략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꼭 손해만 볼까?
세대생략 증여는 세금이 더 많지만, 절세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녀를 거쳐 증여하면, 자녀가 자녀에게 또 증여할 때 두 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는 한 번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일반 증여(10년)보다 짧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즉, 상속이 발생했을 때, 최근 5년간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절세 팁, 이렇게 활용하세요
세대생략 증여는 단순히 세금이 많다고 피할 일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자녀가 사망했거나, 손자녀에게 빨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는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을 자녀와 손자녀 사이에 분산하면, 세대생략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합산 기간이 짧아지는 점을 활용해,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