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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모님이나 친족이 자녀 혹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재산 이전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특히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공제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 기준 면제 한도 비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 증여받는 사람과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 조건 및 설명 |
|---|---|---|
| 배우자 | 6억 원 | 부부 간 증여 시 가장 높은 공제 한도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적용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낮은 면제한도 적용 |
| 직계비속 (예: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성인 기준 동일 공제한도 |
|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는 비교적 낮음 |
증여세 공제 활용 시 주의할 점
- 10년 내 동일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 누적 적용으로, 여러 차례 증여를 나누어 해도 합산 금액으로 세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회통념에서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내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큰 금액 증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달라진 세법과 절세 팁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일부 증여세 관련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 추가 공제
혼인 신고일과 자녀 출생일을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5천만 원)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양쪽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는 면제한도가 6억 원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 변경 등 절세 전략에 유리합니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및 세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