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한 3가지 혁신적 변화: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역할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벗어나, AI와 가상자산, 오픈뱅킹까지 악용하는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응 체계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주요 노력과 변화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목차
- 1. 보이스피싱, 이제는 10분 안에 차단한다
- 2. 금융감독원,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으로 예방 강화
- 3.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책임 시대
- 4. AI 플랫폼과 통합대응단,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 5. 범죄 조직 일망타진, 국제공조 강화
- 6. 국민 신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
- 7. 가상자산·여신·대부업, 사각지대 규제
1. 보이스피싱, 이제는 10분 안에 차단한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신고 후 전화번호 차단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수십 분에서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10분 이내에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도 즉시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찰청 신고대응센터가 전면 개편되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되었습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이며, 신고 접수 즉시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 한 번으로 빠르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10분 안에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질 것입니다.”
– 정부 관계자
2. 금융감독원,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으로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충을 의무화했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전담부서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단순히 내부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AI 기반의 사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책임 시대
2025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의 주의 부족을 이유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이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 인정되며, 피해 발생 시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요건과 한도는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국민의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AI 플랫폼과 통합대응단,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를 모아 AI로 사전 탐지하는 공통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금융 거래, 통신 기록,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 계좌나 전화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즉시 지급정지나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통화 중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AI 플랫폼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패턴과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5. 범죄 조직 일망타진, 국제공조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콜센터,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해외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 추적, 범죄 수법 분석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6. 국민 신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이며, 신고 접수 즉시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 피해 구제 등 연계 조치를 취합니다. 국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또한, 신고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전화, 앱,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상자산·여신·대부업, 사각지대 규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여신전문회사, 대부업 등도 사각지대가 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오픈뱅킹 악용을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의무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한 금융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