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전히 바꾼 5가지 이유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와 경기남부의 상당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의 직접적인 영향
개발사업 시행의 복잡성 증가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단순히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 취득 자체가 거래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개발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심사 기준 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들은 개발사업 관련 토지 거래 신청이 들어올 때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정말로 개발사업에 필요한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허가권자가 사업 관련 부서와 이용 목적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면 토지 취득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의미합니다.
투자 목적 거래의 완전한 차단
토지거래허가제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순수 투자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투자자들의 거래는 허가 과정에서 배제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