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빌리기,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가능? 한도 설정과 절세 기준 완전정복!
가족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 자주 겪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얼마까지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은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가족간 돈 빌리기, 무이자 한도가 왜 중요한가?
- 증여세 면제 한도와 가족 관계별 공제 기준
- 무이자 대여 한도 ‘2억 1,700만원’의 법적 근거
- 차용증 작성과 이자율,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점
- 가족 간 돈 빌릴 때 유의할 점과 실전 절세 팁
- 가족간 돈 거래, 국세청이 보는 관점
- 관련 유튜브 영상 참고
가족간 돈 빌리기, 무이자 한도가 왜 중요한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무이자’로 했다가 나중에 증여세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대가 없이 돈을 주고 받으면 증여에 해당해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한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면 이자 없이 빌려준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가족 관계별 공제 기준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 관계 |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 (19세 이상)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19세 미만) | 2,000만 원 |
| 형제·친척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 한도 ‘2억 1,700만원’의 법적 근거
가족 간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2024년 기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무이자 차액이 ‘이익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2024년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넘는다면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차용증 작성과 정기적인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율,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점
가족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세법상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용증에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이자율은 국세청 기준 연 4.6%를 권장하지만, 실제로 이율은 차용금액과 가족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진짜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세무조사 시 ‘갚을 의지가 있는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가족 간 돈 빌릴 때 유의할 점과 실전 절세 팁
실제로 가족 간 돈 거래 시 꼭 기억해야 할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용도 명확히 기록: 계좌 이체 시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용도를 메모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유리합니다.
- 정기적 상환 실시: 일정 금액씩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자 납부는 꼭 하되, 연 1,000만 원 이내 유지: 이자 지급액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족 여러 명을 활용한 무이자 전략: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여러 가족 구성원과의 거래를 분산하면 총 8억 원 이상도 무이자 대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간 돈 거래, 국세청이 보는 관점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는 단순히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부모가 소득세(27.5%)를 납부해야 합니다.
-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생활비 수준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잦은 간격의 고액 송금 등은 ‘무늬만 생활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갚을 의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세무사 김국현님 말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려면 ‘진짜 빌려주고 갚는’ 거래여야 하며, 차용증 작성과 이자 납부가 필수입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참고
가족 간 계좌이체와 차용증 작성, 그리고 무이자 한도 관련 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