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빌리기, 세금 폭탄 피하고 관계도 지키는 3가지 방법
목차
- 가족 간 금전거래, 왜 문제가 될까?
- 국세청이 주목하는 ‘진정한 대여’의 조건
- 차용증 작성,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이유
- 실제 이자 거래로 세금 폭탄 피하기
- 건강한 가족 재정 문화 만들기
가족 간 금전거래, 왜 문제가 될까?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이런 금전거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진행하곤 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를 좋게만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여인데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금전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거나, 이자 소득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진정한 대여’의 조건
그렇다면 가족 간 금전거래가 진정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두 가지 필수 조건
국세청은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이자 수취: 적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
- 원금 상환: 차용자인 자녀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국세청이 진정한 금전 대여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면 어떻게 될까?
증여로 추정되면 납세자 본인이 그것이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여 형태로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이유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차용증은 국세청에 대한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항목
차용증에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다음 5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빌린 금액: 정확한 원금 금액을 명시합니다.
- 상환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상환 방법: 한 번에 갚을 것인지, 나누어 갚을 것인지 명시합니다.
- 이자율: 무이자라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일: 이자를 줄 경우 언제 지급할 것인지 정합니다.
통장을 통한 거래 기록이 생명
차용증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금융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통장에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남습니다.
실제 이자 거래로 세금 폭탄 피하기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연 4.6%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도 세법은 명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면:
- 연간 이자: 920만 원 (2억 원 × 4.6%)
- 부모가 내야 할 이자 소득세: 약 253만 원 (금전 대여 이자 세율 27.5% 적용)
부모가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자녀는 이를 고려하여 이자를 송금해야 합니다.
무이자 거래의 한계
이자를 받고 싶지 않다면? 세법상 연간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로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