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완화, 18억까지 세금 없어진다?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상속세 완화 논의의 시작

2025년, 상속세 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상속세 완화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9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500건의 조세 분야 법률안을 조세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상속세 완화를 위한 여러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등 세 부담을 과감하게 경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배우자 상속·증여세 비과세
  • 최고세율 50% → 30% 인하
  • 과세표준 구간 5단계 → 3단계 축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될 전망이다. 대기업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든다.

  • 최고세율 50% → 40% 인하
  • 대기업 주식 상속 할증 과세 완화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자녀 혜택 강화

상속세 개정안에서는 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와 가족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일괄 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배우자에게는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공제 한도를 높이면 상속세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상속세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일괄공제 5억 → 7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 자녀공제 1인당 5억

실제 사례로 본 상속세 절감 효과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30억 원일 경우, 현행 유산세는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고 50%까지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산층 가정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 유튜브로 쉽게 이해하기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영상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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