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확대된 규제지역 지정,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이유와 영향 분석






서울 전역 + 경기도 12곳까지…규제지역 전면 확대된 부동산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1. 규제지역 지정의 배경과 목적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과도한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시장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을 전면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이란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 가능하거나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엄격한 거래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합니다.


2. 이번 지정지역의 구체적 범위 및 특징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 지정 지역은 유지하면서,
서울 21개 모든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내 12개 시·구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단행했습니다.

  • 서울 21개 자치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등
  •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해당 지역들은 주택 가격과 거래가 집중되는 곳으로 투기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전면 지정되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 확대와 내용

토지거래허가제란 특정지역 내에서의 토지(주로 주택용 부동산 포함) 거래 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허가 대상보다 범위를 대폭 넓힌 것입니다.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토지 용도 및 거래 목적, 거래 상대방 등 심사를 강화하여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번 전 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다음과 같은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기 수요 억제: 규제로 인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무분별한 토지 매입 및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듭니다.
  • 거래 안정화: 허가제를 통해 허가 받지 못한 거래는 무효화되어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 및 급매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 가격 상승세 진정: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거래 제한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규제 부담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 매수·매도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부의 추가 부동산 금융 규제 내용

정부는 본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수도권 내 및 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및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 이러한 금융 규제는 유동성 과잉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 및 투기 수단화를 지연시키는 목적입니다.

6.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현황 설명

아래는 이번 전 지역 규제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관한 상세 설명 영상입니다. 현 정부 발표 자료와 전문가 해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이번 대책은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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