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상세 정리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단 한글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입니다. 일반 예금계좌와 어떻게 다를까요?

  •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함
  • 2016년 3월 시행
  •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ETF, 리츠 포함), 주가연계증권(ELS)등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무이자혜택을 준다.
    •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절세혜택
    •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 및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세금 정산
    • 기간동안 투자한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
    • 소득중 200만원은 비과세, 초과금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세 분리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 걱정 X
  • 가입조건은 19세 이상인 국내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능하다
    • 직전 3년 간 한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불가하다
  • 매년 2천만원 납부 가능하며, 의무 만기는 3년이다
    • 최대 누적납입금액은 5년간 1억이다
    •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1천만원만 적립했다면 올해 3천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 누적 한도액은 2억까지 늘어날 계획이다(2024년 중 예정)
  •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며 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신탁형 : 매매는 금융사에 일임, 운용은 직접
    • 일임형 :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형태
    • 중계형(21년도 추가) :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리츠 등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
      • ISA계좌는 해외주식 거래는 안된다. 하지만 해외 ETF를 국내 증권사가 리밸런싱 한 상품을 구매 가능하며 대부분 이 경에 해당한다
    • 운용방식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계좌이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IRP)로 이체할 수 있다
    • 연금계좌 기존 한도 1800만원에서 ISA 이체한 금액만큼 한도가 증가하게 된다
    •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안에만 이체가 가능하다. 일부 이체도 가능하다
    • 연금계좌 이체 시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
    • 이체한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이 저렴해진다
  •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는 세금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 만기 전 입금한 원금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여러상품에 투자할 경우 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진다
  • ISA 수수료 발생
    • ISA 수수료가 세금 절감으로 인한 혜택과 비교하여 이득인지 비교가 필요하다
    • 중계형 계좌를 이용해서 ETF 투자시 일반계좌는 무료임에 비해 ISA계좌는 수수료를 0.5% 이상 받아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Referenc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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