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존재 여부와 운전자 주행방향의 신호등 상황에 따라서 일시정지 기준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시정지를 두 번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나고 본격적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도기간동안 별 관심이 없으셨던 운전자들께서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혹시라도 뒷차에 불편을 줄까 노심초사하며 우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기관들의 정책 설명자료를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시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신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 내 주행방향의 신호등이 중요합니다.
-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진입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 일시정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행방향이 녹색불이고 우측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셔도 됩니다(이론적으로)
- 모든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가능하지만 안전하게 한 번 멈추고 가는것도 방법입니다.
- 혹시나 단속되어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주행방향의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다면 두 번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경찰청
아무래도 이번 시행에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는 곳은 직접 단속을 하는 경찰청 일 것입니다. 경찰청은 실제로도 계도기간 내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경찰청 보도자료 보러가기 클릭)
지난 23년 1월 17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다섯페이지에 걸쳐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을 앞으로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에서만 우회전 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카드뉴스]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서울경찰청 홍보자료 보러가기 클릭)
보다 자세한 내용이 서울경찰청 홍보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카드뉴스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씩 들러 꼭 내용을 확인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운전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가 일시정지의 판단 기준이 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뉴스형태로 전달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뉴스나 블로그 보다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연설문 또한 이곳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재미삼아 한번씩 들러보아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기사보러 가기 클릭)
우회전 중 두 번 일시정지를 해야할 때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중에 하나는 그림의 2-1 횡단보도에서만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차량 진행방향의 주행 신호가 적색이면 1-1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2-1횡단보도에 접근해서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주행방향의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중이라면 1-1번 횡단보도에서 한번, 그리고 2-1번 횡단보도에서 또 한번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두 번 일시정지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